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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철도운임 상한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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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 담당자 | 송완섭 | ||||||||||||||||||||
| 게시일 | 2011-11-24 | 조회수 | 8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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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697호
철도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철도운임의 상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운임 상한】 □ 여객부문
* ktx는 3.3% 인상하되, 정차역수를 기준으로 출발․목적지 역을 제외한 2개역 이내를 정차할 경우 0.6% 할증, 그 외 열차는 할증․할인율 동결
* 일반열차는 새마을호 2.2%, 무궁화호 2.0%를 인상하되, 선로최고속도를 기준으로 121㎞/h 이상은 1.1% 할증, 91㎞/h~120㎞/h은 1% 할인, 90㎞/h 이하는 2.2% 할인
* itx(intercity train express) : 최고속도 180km/h의 준고속형으로 도시간을 운행하는 급행열차(emu-18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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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운임상한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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