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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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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선구간 변경 고시
담당부서 항만운영과 담당자 강성민
게시일 2011-11-28 조회수 3870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07호


도선구간 변경 고시

  「도선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여수항 도선구에 대한 도선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 11. 28.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국토해양부_고시_제2011-707호(도선구간_변경_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