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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정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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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담당자 | 정인석 | |
| 게시일 | 2011-11-25 | 조회수 | 5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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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 713호 고정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정국가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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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정국가산업단지고시문(최종_2011.11.24.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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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국가산업단지_산업단지계획_결정_및_지형도면고시_총괄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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