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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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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양승
게시일 2011-12-01 조회수 510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717 호


「건축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라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111130)_건축폐자재의_활용기준_개정고시.hwp 바로보기
HWP 111230_건축폐자재의_활용기준(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