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 |||
|---|---|---|---|---|
|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담당자 | 양승 | |
| 게시일 | 2011-12-01 | 조회수 | 5106 |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717 호
「건축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라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
||||
| 첨부파일 |
(111130)_건축폐자재의_활용기준_개정고시.hwp
바로보기
111230_건축폐자재의_활용기준(전문).hwp
바로보기
|
|||
(111130)_건축폐자재의_활용기준_개정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