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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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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민경철 | |
| 게시일 | 2011-12-05 | 조회수 | 210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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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감리자의 우월적 지위를 표현하는 문구를 순화하는 등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자와 시공자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동등한 주체이나 감리관련 제규정에 감리자의 우월적 지위를 표현하는 문구를 순화함 (안 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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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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