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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박방화구조기준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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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기술과 | 담당자 | 백진수 | |
| 게시일 | 2011-12-01 | 조회수 | 3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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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740호
「선박방화구조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85호(2009. 8.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방화구조기준」일부개정안
「선박방화구조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시간이 2시간미만인 선박으로서 개방된 차량구역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차량구역․로로구역․기관구역 및 조리실의 경계가 되는 격벽 및 갑판은 a0급의 구획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 11. 14, 2011. 12. 1>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시간이 2시간미만인 선박으로서 개방된 차량구역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차량구역․기관구역 및 조리실의 경계가 되는 격벽 및 갑판을 a0급구획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
부칙 <2011. 12.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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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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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방화구조기준_개정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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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방화구조기준(2011.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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