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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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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김명순 | ||||||||||||||
| 게시일 | 2011-12-07 | 조회수 | 4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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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연장운행 지역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741호
시내버스운송사업 연장운행 지역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가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2011년 12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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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시내버스_연장운행_지역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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