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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5BL 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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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 담당자 | 김종수 | ||||||||||||||||||||||||
| 게시일 | 2011-12-07 | 조회수 | 4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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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74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410,808,433천원(국민주택기금 83,28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4. 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기획과, 서울시 주택공급과, 강남구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남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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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4-3_서울강남_A5BL_변경_승인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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