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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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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 | 박삼범 | |
| 게시일 | 2011-12-08 | 조회수 | 36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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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752호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59호(2010.11.29.)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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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11208_남양주가운_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_지정변경_및_실시계획변경_승인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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