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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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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담당부서 공공택지관리과 담당자 박삼범
게시일 2011-12-08 조회수 3696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752호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59호(2010.11.29.)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첨부파일 HWP 111208_남양주가운_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_지정변경_및_실시계획변경_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