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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모에 의한 공공 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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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 담당자 | 이동석 | |
| 게시일 | 2011-12-12 | 조회수 | 5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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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1.12.12 국토해양부훈령 제 765호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ⅰ. 제정 배경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택촉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주택건설 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공고방법 등 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ⅱ. 주요 내용
ㅇ (민간사업자 공모) 민간사업자의 공모시기․방법, 공고내용, 공고기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ㅇ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및 택지공급예정가격 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공모 설명회 개최,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ㅇ (공동사업자 선정 및 지정) 공동사업자 선정대상 및 선정제외 사유, 지정권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ㅇ (협약체결)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ㅇ (민간사업자 이윤) 민간사업자 이윤율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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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모에 의한 공공_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정(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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