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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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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담당부서 해양생태과 담당자 이재호
게시일 2011-12-16 조회수 429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70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마산만봉암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마산만_봉암갯벌_습지보호지역지정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