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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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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태흥
게시일 2011-12-16 조회수 4828
국토해양부훈령 제766호
지가변동률 조사·평가 업무의 한국감정원 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훈령)」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HWP 지가변동률_조사_평가_규정_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