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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산센텀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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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녹색도시건설과 | 담당자 | 안성철 | |
| 게시일 | 2011-12-20 | 조회수 | 5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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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785호
부산센텀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아래 관보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부산센텀 혁신도시 개발사업 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 1)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도면(s= 1: 1,200) : 게재생략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지형도면(s= 1: 1,2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 관계도서는 열람기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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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부산센텀_혁신도시_지형도면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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