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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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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자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담당부서 공공택지관리과 담당자 이창수
게시일 2011-12-23 조회수 416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792호
                   
                     창원자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78호(2011.07.19)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고시된 창원자은3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창원자은3지구_지정변경_및_지구계획변경_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