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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투기과열지구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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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한종현 | |
| 게시일 | 2011-12-22 | 조회수 | 85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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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795호
『주택법』제41조 및『주택법시행규칙』제19조의3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투기과열지구 해제
1. 해제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2. 해제일 : 2011년 1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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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투기과열지구_해제_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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