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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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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항정책과 | 담당자 | 조광영 | ||||||||||||||
| 게시일 | 2011-12-29 | 조회수 | 6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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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79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청라영종사업본부장)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95)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0. 03 ~ 2011.12 - 변경 : 2010. 03 ~ 2012.12
4.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용지도 : 따로붙임(게제생략)
5.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1. 12. ~ 2012. 2.
나. 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567-2811)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없음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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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11205_도로구역결정(변경)의_고시문_검암IC.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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