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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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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광역도시철도과 | 담당자 | 심완용 | |
| 게시일 | 2011-12-20 | 조회수 | 4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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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 - 799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3호(관보 제17295호, 2010.7.9)로 고시된 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실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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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사업_실시계획변경_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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