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 |||
|---|---|---|---|---|
| 담당부서 | 녹색도시건설과 | 담당자 | 안성철 | |
| 게시일 | 2011-12-26 | 조회수 | 4403 | |
|
국토해양부고시제2011- 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2항, 3항, 제12조 2항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함께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052-229-3690~3), 울산광역시 중구청(052-290-391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052-223-63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1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
| 첨부파일 | 바로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