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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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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담당부서 녹색도시건설과 담당자 안성철
게시일 2011-12-26 조회수 4403
 

국토해양부고시제2011-   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2항, 3항, 제12조 2항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함께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052-229-3690~3), 울산광역시 중구청(052-290-391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052-223-63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1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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