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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군산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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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만정책과 | 담당자 | 이광석 | |
| 게시일 | 2011-12-26 | 조회수 | 39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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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803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항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6 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항만명 : 군산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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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1221_(홈페이지_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03호)군산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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