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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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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주진충
게시일 2011-12-22 조회수 4896


 배기량 및 정격출력에 상관없이 모든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로운행 및 운송수단으로써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정하고 세부 시행 절차 등을 고시하여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붙임 :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문 1부


 

 

첨부파일 HWP 111220_사용신고_대상에서_제외되는_이륜자동차에_대한_고시안[최종_자동차정책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