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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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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로벌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제정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최준영
게시일 2011-12-21 조회수 374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94호

 

 「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에 따른 글로벌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94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글로벌_물류기업의_선정_및_육성에_관한_규정(국토해양부_고시_제2011-794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