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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북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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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 담당자 | 김용범 | |
| 게시일 | 2011-12-28 | 조회수 | 4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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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호 경북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1차) 지정 및 개발계획”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와 동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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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11222-경북_발촉지구_지정_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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