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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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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명순
게시일 2011-12-28 조회수 65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개정 2011. 12.26  국토해양부 훈령 제775호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1.7.6)사항 반영

 -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정류소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6개 이내의 정류소 정차


ㅇ 광역급행 버스 운행차량을 39인승 이하의 자동차에서 45인승 이하의 차량 사용 가능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면허업무처리_요령).hwp 바로보기
HWP 인면허업무처리요령(111226).hwp 바로보기
HWP 111226_인면허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