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 |||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김명순 | |
| 게시일 | 2011-12-28 | 조회수 | 6542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개정 2011. 12.26 국토해양부 훈령 제775호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1.7.6)사항 반영 -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정류소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6개 이내의 정류소 정차
ㅇ 광역급행 버스 운행차량을 39인승 이하의 자동차에서 45인승 이하의 차량 사용 가능 |
||||
|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면허업무처리_요령).hwp
바로보기
인면허업무처리요령(111226).hwp
바로보기
111226_인면허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
|||
규제심사대상_확인(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면허업무처리_요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