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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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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명순
게시일 2011-12-28 조회수 4753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개정 2011.12. 26.  국토해양부훈령 제776호



ㅇ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위을 15인에서 10인으로 위원수 조정


ㅇ 총점수의 70%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이더라도 해당 노선에 1개의 사업자만 접수한 경우, 해당 지역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완화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 확인(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 규정).hwp 바로보기
HWP 111226 평가위원회 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HWP 광역버스_사업자_선정_평가위원회_규정(111226).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