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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전주-광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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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라재웅 | |
| 게시일 | 2011-12-30 | 조회수 | 3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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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토 지 세 목 고 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55호(2004.12.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09호(2009.11.30)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된 고속국도 제27호선 전주-광양간 신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신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도로 제27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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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토지_세목조서(전주-광양).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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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_세목조서(전주-광양).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