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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진주-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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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라재웅 | |
| 게시일 | 2011-12-30 | 조회수 | 38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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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토 지 세 목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04호(2006.12.4)호로 도로구역 변경(추가) 결정 고시된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
국토해양부장 관
1. 사 업 명 : 남해고속도로(진주-마산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남해고속도로(고속국도 제10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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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_관보게재문(진주-마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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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토지세목조서(진주-마산).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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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토지세목조서(진주-마산).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