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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울산화봉2, 광명소하, 시흥능곡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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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주택과 | 담당자 | 문선일 | |
| 게시일 | 2003-11-21 | 조회수 | 8250 | |
| 울산화봉2, 광명소하, 시흥능곡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3. 11. 21. 건설교통부장관 | ||||
| 첨부파일 |
20031121100049_지구계변경고시문(광명울산시흥11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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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1100049_지구계변경고시문(광명울산시흥11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