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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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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 담당자 | 이동석 | |
| 게시일 | 2011-12-30 | 조회수 | 4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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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862호(2011.12.30)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주택건설등 사업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한다)의 이윤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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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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