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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담당부서 택지개발과 담당자 이동석
게시일 2011-12-30 조회수 41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862호(2011.12.30)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주택건설등 사업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한다)의 이윤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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