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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해양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전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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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보화통계담당관 | 담당자 | 유승우 | |
| 게시일 | 2011-12-26 | 조회수 | 48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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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11. 9. 30)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 유출 시 조치사항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처리(제5조 내지 17조) ㅇ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수집․이용․제공 등 단계별 보호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 나. 개인정보 책임자 지정(제21조, 제23조) ㅇ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의 지정과 임무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 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제26조 내지 제29조) ㅇ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방법, 시기 및 항목 등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39조 내지 제52조) ㅇ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리책임자의 지정,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및 열람,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 바. 개인정보파일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제53조 내지 제64조) ㅇ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와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내용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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