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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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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2차) 및 개발계획 변경(1차) 승인
담당부서 신도시개발과 담당자 김희정
게시일 2012-01-04 조회수 776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택지개발촉진법」(2007.4.20 개정전 규정) 제3조,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경기도 신도시개발과(☎ 031-8008-2597), 평택시 도시개발과(☎ 031-659-4512), 한국토지주택공사 녹색도시사업1처 (☎ 031-738-3148),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031-612-8756), 경기도시공사 신도시계획처(☎ 031-220 -3183), 평택도시공사 사업관리실(☎ 1577-048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 토 해 양 부 장 관


 


                                                                                               2011.  12.    .

첨부파일 HWP 111228_고덕_고시문(관보고시용)_(최종)_수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