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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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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 담당자 | 이동석 | |
| 게시일 | 2011-12-30 | 조회수 | 48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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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훈령 제 780호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 제765호(2011.12.12)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총사업비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민간사업자 이윤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는「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하는 총사업비를 말한다.
부칙(2011. 12. 30)
이 지침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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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모에 의한 공공 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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