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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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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담당부서 공공택지관리과 담당자 박삼범
게시일 2012-01-05 조회수 426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남양주별내지구_내_A22BL_주택사업계획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