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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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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사고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규정'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박금해
게시일 2012-01-02 조회수 5161

국토해양부 예규 제   호

 「자동차사고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규정」(예규) 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첨부파일 HWP 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_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안)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