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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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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김명순 | |
| 게시일 | 2012-01-02 | 조회수 | 5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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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
ㅇ 제4조의 공영버스 직영기관을 사업주관기관으로 변경하고, 제12조에 따라 시장, 군수, 읍면장에게 직영을 위임하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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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신구조문대비표(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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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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