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연계교통체계 지침 | |||
|---|---|---|---|---|
| 담당부서 | 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 | 김용복 | |
| 게시일 | 2011-12-30 | 조회수 | 5952 | |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관한 지침」을 「연계교통체계지침」으로 전부개정 전부 개정
1.개정이유
기존 교통물류거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보완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근 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1조(연계교통체계지침)
2. 주요내용 가. 기존 교통물류거점에 대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에 대한 세부 추진 절차 및 기준 마련 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대책 수립의무 규정 |
||||
| 첨부파일 |
연계교통체계지침.hwp
바로보기
|
|||
연계교통체계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