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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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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국토해양부 보직관리기준 개정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허준녕
게시일 2012-01-06 조회수 4852

국토해양부 훈령 제783호

과장급 직위에 대한 전문직위 지정 신설 및 현재 운영중인 제도의 직무수행요건 재설정 등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부 보직관리기준」개정
 ◈ 본부 과장급 직위 중 5%(과장 5명) 이상 지정 필수

첨부파일 HWP 국토해양부_보직관리기준(국토해양부_훈령783,_2012.1.6).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