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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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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게시일 2012-01-12 조회수 10716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공동주택에 대한 유사 인정제도(주택성능, 친환경건축물) 운영에 따른 건축주의 비용부담, 행정력 낭비 등으로 평가기준 일원화가 필요함에 따라 평가항목을 통합하고 하나의 기관에서 인정 및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성능등급과 친환경건축물(공동주택) 세부평가항목 통합
  나. 하나의 기관에서 인정 및 인증을 모두 할 수 있도록 개선
첨부파일 HWP 111215-주택성능등급_인정_및_관리기준(개정안)-고시.hwp 바로보기
HWP 120112-주택성능등급_인정_및_관리기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