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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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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민경철 | |
| 게시일 | 2012-01-12 | 조회수 | 1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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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공동주택에 대한 유사 인정제도(주택성능, 친환경건축물) 운영에 따른 건축주의 비용부담, 행정력 낭비 등으로 평가기준 일원화가 필요함에 따라 평가항목을 통합하고 하나의 기관에서 인정 및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성능등급과 친환경건축물(공동주택) 세부평가항목 통합 나. 하나의 기관에서 인정 및 인증을 모두 할 수 있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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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11215-주택성능등급_인정_및_관리기준(개정안)-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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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2-주택성능등급_인정_및_관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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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5-주택성능등급_인정_및_관리기준(개정안)-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