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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통근용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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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김기훈 | |
| 게시일 | 2012-01-12 | 조회수 | 5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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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호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를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 국가산업단지 (경기도 시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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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0105_통근용전세버스운행허용대상산업단지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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