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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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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통근용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기훈
게시일 2012-01-12 조회수 523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호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를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 국가산업단지 (경기도 시흥시)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부산 강서구)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부산 강서구) 
달성제1차일반산업단지(대구시)
달성제2차일반산업단지 (대구시)
하남일반산업단지 (광주시)
평동일반산업단지 (광주시)

군산국가산업단지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2국가산업단지 (전라북도 군산시)

끝.

첨부파일 HWP 120105_통근용전세버스운행허용대상산업단지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