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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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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주진충
게시일 2012-01-17 조회수 5663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HWP 2012-01-12(목)상속에_따른_자동차_이전등록_안내절차_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