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 고시 | |||
|---|---|---|---|---|
| 담당부서 | 연안해운과 | 담당자 | 서정욱 | |
| 게시일 | 2012-01-18 | 조회수 | 3797 |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22 호
『해운법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특별수송기간 중 도서지역 귀성객 등의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 고시』
『해운법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특별수송기간 중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를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항로(선사명) ㅇ 목포-비금(비금농협) ㅇ 목포-도초(도초농협) ㅇ 목포-안좌(안좌농협) ㅇ 갈두-산양(노화농협)
2. 대상기간 : 2012.1.20(금)부터 2012.1.25(수)까지 (6일간)
3. 사업범위 :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 소유하는 모든 자동차와 그 운전자 또는 동승자(화주를 포함한다) 등의 운송 끝. |
||||
| 첨부파일 |
(120118)_내항여객운송사업_한정면허의_사업범위_고시(설_연휴).hwp
바로보기
|
|||
(120118)_내항여객운송사업_한정면허의_사업범위_고시(설_연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