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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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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인정고시(화성동탄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정은정
게시일 2012-01-31 조회수 445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한국토지주택공사장

화성동탄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209-8등 26필지(8,642㎡)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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