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
담당부서 공공주택개발과 담당자 김성자
게시일 2012-01-26 조회수 407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29호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77호(2011.11.21)로 지정 변경된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6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고시문(문산선유5).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