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 | |||
|---|---|---|---|---|
| 담당부서 | 공공주택개발과 | 담당자 | 김성자 | |
| 게시일 | 2012-01-26 | 조회수 | 4072 | |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29호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77호(2011.11.21)로 지정 변경된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6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
| 첨부파일 |
고시문(문산선유5).hwp
바로보기
|
|||
고시문(문산선유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