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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이호근
게시일 2012-01-31 조회수 529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5호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안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2천5백만원”을 “2천7백5십만원”으로, “2005년”을 “2010년”으로, “년도별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2천3백만원”을 “2천4백5십만원”으로, “년도별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로 한다.


제5조 중 “제32조제14항”을 “제32조제15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9조제15항”을 “제19조제16항”으로, “제32조제17항”을 “제32조제18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보금자리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보금자리주택_자산기준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