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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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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주택총괄과 | 담당자 | 이호근 | |
| 게시일 | 2012-01-31 | 조회수 | 5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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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5호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제1항제2호 중 “2천5백만원”을 “2천7백5십만원”으로, “2005년”을 “2010년”으로, “년도별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2천3백만원”을 “2천4백5십만원”으로, “년도별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로 한다.
제5조 중 “제32조제14항”을 “제32조제15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9조제15항”을 “제19조제16항”으로, “제32조제17항”을 “제32조제18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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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보금자리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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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_자산기준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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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