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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칙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허준녕
게시일 2012-02-08 조회수 7663
  <예규 제219 호>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칙(제정)

1. 제정이유


        공무원임용령 및 임용시험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 직시험 과목 및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채용와 전직시험 면제를 위한 자격증은
소속장관이 지정수 있음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전직시험 과목과
전직시험 면제를 위한 자격증을
지정하여 소요인력 충원에 만전을 기하
고자 함


2. 제정내용
    ○ 종전 각각의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던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전직을 위한 시험과목과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규칙을 통합하여 제명을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칙으로 하며,

  
전직시험 면제를 위한 자격증 지정도 포함하고, 기타 자격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자격증 명칭변경 등도
        내용도
반영함


3. 시  행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예규제219호)기능직공무원_채용_전직_관련_시험과목_및_자격증_지정_규칙.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