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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국도 도로구역 결정고시 시행(양양-설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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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라재웅 | ||||||||||||||
| 게시일 | 2012-02-15 | 조회수 | 45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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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2- 55호
도로구역변경 결정의 고시(양양~설악)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2016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2년 2월 ~ 2013년 1월 나.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3)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리 763-1, 전화번호 : 033-670-9253)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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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문(양양설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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