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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담당부서 해양생태과 담당자 이재호
게시일 2012-02-17 조회수 545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64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흥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1. 지정번호 : 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11호

2. 명    칭 :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년월일 : 2012년 2월 17일
 

4. 지정목적

  ○ 시흥갯벌은 내륙 깊숙이 들어온 나선형의 갯벌로 갯골의 경사가 급한 특이한 지형을 보전하고, 물새 및 법적보호종의 중요한 서식지로 이를 습지보호지역로 지정하여 훼손방지 및 지속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6. 관 리 청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 행정구역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724-10번지 일원

  ○ 면    적 : 0.69㎢

  ○ 경 위 도

      -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연안습지(공유수면)에 한함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한다.

첨부파일 HWP 시흥갯벌_습지보호지역_지정_고시문(최종).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