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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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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강용석
게시일 2012-02-15 조회수 5413

        최근 선박용 유류 단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낙도보조항로 경쟁입찰 예정 가격 산정 기준 중  유류비에 대한 적정 예정가격 산출을 위해 유류비 산출기준을 변경하고 그 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

    * 국토해양부 훈령 제791호,  2012.2.14 개정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_확인증(1).hwp 바로보기
HWP 개정사유_및_주요내용(4).hwp 바로보기
HWP 개정고시문(안)_및_신ㆍ구조문대비표(120214).hwp 바로보기
HWP 내항해운에_관한_업무지침_전문(훈령_제791호,_개정_120214).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