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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도권 전철운임 상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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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 담당자 | 송완섭 | |||||||||||||||||||
| 게시일 | 2012-02-23 | 조회수 | 48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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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철도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도권 전철 운임상한을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 전철 운임 상한】
<교통카드 기준>
※ 수도권 내․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할 경우 수도권 외 구간의 추가운임 : 4km당 100원(현행유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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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수도권_전철운임_상한_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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