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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설비기준 개정 고시
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백진수
게시일 2012-02-21 조회수 545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호


 「선박설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96호(2011. 6.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설비기준」일부개정안


「선박설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을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으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8조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주전원의 기능이 정지된 경우 30분 이상 조명이 가능한 것일 것”을 “주전원의 기능이 정지된 경우 자동으로 켜지고 30분 이상 조명이 가능한 것일 것”으로 한다.

제93조제5항 중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를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로, “선박은 조석표 등 항해용간행물에 대신하여”를 “선박은 해도(전자해도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조석표 등 항해용간행물을”로, “해당 내용을 선박에”를 “선박에”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호천”을 “호소․하천”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운법에 의한”을 “「해운법」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총톤수 500톤(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300톤) 이상의 선박”을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 한다.

제9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102조제1항 중 “1000톤이상의”를 “1000톤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히빙라인 및 직경 28밀리미터이상의 2개의 맨로프”를 “히빙라인”으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맨로프 2개

  가. 직경 28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 일 것

  나. 갑판에 설치된 금속고리에 로프 끝단이 고정된 것일 것

  다. 도선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승․하선 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갑판 접근 지점에서의 손잡이 기둥 또는 불워크의 높이까지 매듭지어진 것일 것

제102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다음 각 호의 요건 또는 ks v iso 799(조선-도선사용 사다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선사가 1.5미터 이상 9미터 이하의 높이까지 오른뒤 안전하고 쉽게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위치일 것. 다만, 도선사가 선박에 출입하는 위치가 해면으로부터 9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선사용사다리로부터 선박에 출입하기 위한 사다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하고 용이한 설비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

  가. 현측사다리의 하부 끝단 및 하부 플랫폼을 선측에 견고하게 고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일 것

  나. 설치위치는 선박의 배수구로부터 떨어지고, 가능한 한 선박의 중앙에 가까운 곳일 것

  다. 도선사용사다리와 결합된 현측사다리가 도선사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현측사다리 최하부 플랫폼 상부 1.5미터 위치에 도선사용사다리와 맨로프를 선측에 고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일 것

  라. 최하부 플랫폼에 문이 있는 현측사다리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선사용사다리와 맨로프는 문을 통하여 플랫폼 상부의 핸드레일 높이까지 연장되도록 배치된 것일 것

제102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선사용사다리의 검사, 점검, 수리 및 정비 시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은 도선사용사다리에 태그 또는 그 밖의 영구적인 표시방법으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선박에는 도선사의 승․하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선사용사다리 외의 다른 장치(도선사용승강기 등)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8조의5제1항제1호 및 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8조의8제1항 중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을”을 “아니하는 선박을”로 한다.

제124조를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12. 2.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해용레이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의 항해용레이다 설치에 관한 제94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1. 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 : 2012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

  2. 총톤수 100톤 이상 300톤 미만의 선박 : 2013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

제3조(도선사용사다리에 대한 경과조치) 현존선의 도선사용사다리의 요건에 관한 제102조제3항의 개정규정 적용은 시행일 이후 새로이 비치하거나 교체하는 도선사용사다리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HWP 개정고시문(2).hwp 바로보기
HWP 개정고시문(3).hwp 바로보기
HWP 선박설비기준_전문(2012-75_2012022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