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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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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하천운영과 | 담당자 | 허나윤 | |
| 게시일 | 2012-02-27 | 조회수 | 4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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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보조금 사업(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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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보조금_업무_위임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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